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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13
[질 문]
안녕하세요 ! 근로자 밑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세대원, 배우자는 세대주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상에 배우자(세대주) 성함이 적혀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으로서 공제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원(근로자) 명의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