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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부가세 불공제 여부 판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13
[질 문]
1. 본 법인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의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싶습니다. (1) 감독 및 주연 배우들의 식대 (2)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부른 1.4t 밥차 주유비 대납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판단 사안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종업원의 식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종업원의 회식비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 등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존 해석사례가 없어, 본 상담관의 견해를 드리면,

밥차에 대한 주유비 대납은주유비에 중점을 둔 차량유지비에 대한 성격보다

식사를 위해 부른 밥차의 부수적 비용으로써 그 실질을 식대로 보아 상기 질문처럼 공제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존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 참고만 하시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업무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팀(부가팀)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신청/ 고시서면질의 신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