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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4.01월 입사자는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진행가능할까요?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24.01월에 A라는 사업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23.12월에는 B라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24년 2월 현재 근무중인 A라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발생한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는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B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24.05월 문의자님께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자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