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24.01월 입사자는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진행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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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4-02-08 | 답변일 | 2024-02-08 |
[질 문] 안녕하세요 24.01월에 A라는 사업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23.12월에는 B라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24년 2월 현재 근무중인 A라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A사업장에서 발생한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는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B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24.05월 문의자님께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자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