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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 교육비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 1. 국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자녀)가 2004년생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연말정산 pdf자료에 외국대학교 교육비로 13,330,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국세청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외국 고등학교 학비 영수증을 보내주셨습니다. 2. 2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럴 경우 대학교교육비와 고등학교교육비 모두 적용을 시켜야하나요? 3. 공제액은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까지이니 각각 그렇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혹은 대학교 교육비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는 자녀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 귀속연도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하여 두 곳 합하여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