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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인적공제대상자인 손자의 출산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08
[질 문]
바쁘신 가운데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23년도에 태어난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에 대해 출산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첫째, 둘째, 셋째는 손자기준에서 판단하며 되는걸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2023.12.31.기준의 현황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출생자에 대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몫은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와 별도로 구분된 "손자녀"에 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출산에 대한 몫을 검토하는 것은 (손자녀가 아닌)자녀의 출산/입양의 순서로 따지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자녀를 제외하여 순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첫, 둘, 셋째 등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15만원

2. 2명인 경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삭제 <2017.12.19>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본조신설 2014.1.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1.1>]

소득세법 부칙 <19933, 2023.12.31.>

3(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59조의21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9조의2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