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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투자금자본증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8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해외법인한테 십삼억원을 투자받기로했습니다 투자조건은 현재주식의20%를 해외법인명의로 증자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자본금이 오천삼백만으로 20%하면 일천육십만원입니다 자본금일천육십만원과 나머지금액십이억팔천구백사십만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잡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발초로잡았다가 현자본금의1.5배를 초과했을당시 비과세배당에 해당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법인세 - 자주묻는 Q&A)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증대세액 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중복배제 등제 등) 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 불산입 규정은 있는 것이나,

문의하신 회계처리에 따른 비과세배당 해당 여부등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센터는 국세 법령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등)와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질의는 한국회계기준원(http:// www.kasb.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이 단순 상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 부득이하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참고법령 ]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출자비율 50% 이상 -> 익금불산입율 100% - 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 익금불산입율 80% - 출자비율 20% 미만 -> 익금불산입율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