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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대상확인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연기획하는 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창작및 예술관련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신고코드는 921901 서비스 공연이벤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 청년감면을 적용해도 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담관의 견해로 업종코드 921901 해당 업종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 업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면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귀사의 정확한업종분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통계청콜센터(대표전화02-2012-9114)또는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면대상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제외 업종 예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 의료업 (병원, 의원 등 )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