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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실손의료보험금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관련 실손의료보험금 질문입니다. 피보험자 : 근로자(자녀) 계약자 및 수익자 : 어머니 *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연령 미충족)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손보험 대상이 된 의료비를 공제한 근로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