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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3.3%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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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병원으로 과세매출은 없고, 전부 공수의 면세 매출만 있습니다. 주로 지역 농어촌진흥센터에서 연락받고 공수의 용역을 제공후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장현황신고할때 수입금액으로 3.3%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 농어촌진흥센터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테니까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5월종소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2%)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포함여부 중요해서 알려주세요 ^^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