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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영세율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8
[질 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데에 있어서, 대금을 미국에 있는 제 개인계좌로 달러입금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달러입금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여 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17.2.7, 2020.2.11, 2021.2.17, 2021.3.23, 2022.2.15>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라. 통신업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