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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반과세자] 외국법인과의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8
[질 문]
1. 외국법인 A(국내시업장 없음)가 내국법인 갑에서 재료 구매 (대가는 외화로 받음) 2. 외국법인 A는 갑에서 구매한 재료를 내국법인 을에게 임가공 의뢰(대가는 외화로 받음) 3. 외국법인 A는 을이 가공 완성된 물건을 국내 또는 해외 판매 (1) 1번 거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 중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A가 갑에서 구입하여, 을에게 가공 의뢰한 것을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사업자(을)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로 볼 수 있나요? (2) 2번 거래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타'목에 임가공용역이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보임. 맞나요? -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적용 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A를 수출업자로 볼 수 있나요? (3) A가 완성품을 국내/해외 판매 시 부가세 과세 여부 - A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어 A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서면3팀-2123, 2005.11.24)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 목은

국내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A)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을)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되고 이를 과세사업(임가공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 ) 귀하의 의견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중 용역의 제공은'나.목-타.목' 에 해당하는 용역만 영세율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업자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1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자를 말하며,

귀 문의에 따른 외국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의무는 없으나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사례)

* 서면-2015-부가-1987 [부가가치세과-1954], 2015.11.1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 A사는 각종 유리제품의 제작, 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나. A사는 내국법인 '갑'(A사가 60%지분 보유)으로부터 FPD용 특수유리를 매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없이 내국법인 '을'(A사가 100%지분 보유)에게 판매하는 거래(이하 '상품매매거래')를 수행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A사는 주문의 취득, 계약의 체결, 인보이스 발송, 대금의 결제 등 상품매매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는 모두 일본에서 수행할 예정이며(국내에는 사무실 및 상주인원 없음) 다만, 상품의 이동은 '갑'으로부터 A사가 지정한 장소인 '을'의 창고로 직접 이동할 예정임

다. '갑'은 A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그 밖의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로 신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