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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부양가족 인적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4-02-07 답변일 2024-02-07
[질 문]
외국에 유학중인 31세의 아들도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인적 공제 대상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20세 이하)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아들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