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소득세 신청 확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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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3-06-01 | 답변일 | 2023-06-02 |
[질 문] 제가 126으로 문자가 신청이 됬다고 와서 6월 말까지 입금이 된다는데 확실히 들어오는 거 맞는건가요?? 계속 삼쩜삼에서 신청을 하라고 떠서 신청이 제대로 안되었나싶어서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고기한(5.31.)부터 30일이내 환급처리가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 My 홈택스(좌측상단) >>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납부세액 항목의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