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단일 세율,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중복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2 답변일 2023-02-02
[질 문]
외국인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과세금액의 19%를 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90%) 대상인 인원은 1. 과세금액 : 3,000,000 원 2. 외국인세율(19%) : 3,000,000 * 0.19 = 570,000 원 3. 소득세감면 (90%) : 570,000 * 0.1 = 57,000원 최종적으로 57,000원을 공제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일 세율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중복처리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특법 제18조의2 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의 공제,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0.12.27>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2023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2.12.31>

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6.12.20>

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2312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