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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외국거주자배우원천징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1 답변일 2023-02-02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국내에서 공연기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거주자인배우를 채용하여 공연을 하였을 경우 임금 지불시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비거주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것이며 그러한 경우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셋째, 위의 경우 세무서 신고는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