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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복지포인트의 세액공제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3-02-01 답변일 2023-02-01
[질 문]
회사에서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로 일정금액을 지급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후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사용 시, 세액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을지요? 다른 공제 항목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적용시, 기부 대상 소득의 원천이 근로소득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하신 기부 내역의 경우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경우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시어 기부금세액공제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