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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회사의 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가능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3 답변일 2022-12-26
[질 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청년소득세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