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연금저축(펀드) 해지 환급금 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3 답변일 2022-12-26
[질 문]
그 동안 연말정산 한도에 맞춰 연금 저축(펀드) 납입하고 연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연금 저축 금액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급이 나올 때 개인이 정한 증권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것으로 한도 FULL 이라서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금 펀드를 해지 후 환급을 받을까 하는데, 연말 정산에 활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납입분은 해지 할 수도 없고 해지 하지도 않는다는 기준에서, 그 동안 이미 회사 납입분으로 연말정산 한도 FULL 이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더 혜택을 받은 것도 없으니 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떼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지,, 이렇게 산정해서 기타소득세를 떼이지 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가 사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불입당시 세액공제 여부 및 인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고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불입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연금으로 수령시) 과세제외, (해지일시금 수령시) 과세제외

②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액 :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해지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귀하께서 개인연금저축에 불입하여 해지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은 불입당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 15% 및 지방소득세 1.5%)하는 것이며, 불입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는 납세자의 개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질문자님의 납입액 공제내역을 알기 어려움이 있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연금저축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명발급 홈택스 경로 안내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