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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3 답변일 2022-12-23
[질 문]
안녕하세요! 2017년에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5년 6개월을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거주는 4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맞으면 몇 퍼센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법령을 찾아 보면 모두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나와서 저와 같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표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문의1.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과세대상 주택 양도에 대한 문의 로 판단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6~45%)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와 같이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5년이상 6년 미만 보유한 경우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표 1(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보유기간 →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 6%4년 이상 5년 미만 → 8%5년 이상 6년 미만 → 10% 6년 이상 7년 미만 → 12%7년 이상 8년 미만 → 14%8년 이상 9년 미만 → 16%9년 이상 10년 미만 → 18%10년 이상 11년 미만→ 20%11년 이상 12년 미만 → 22%12년 이상 13년 미만 → 24%13년 이상 14년 미만 → 26%14년 이상 15년 미만 → 28%15년 이상 → 30%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中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비과세대상 주택 중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하여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실거래가 12억 초과금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2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한정함)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거주기간 공제율

=======================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한 아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표1, 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