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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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23 | 답변일 | 2022-12-23 |
[질 문] 안녕하세요! 2017년에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5년 6개월을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거주는 4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맞으면 몇 퍼센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법령을 찾아 보면 모두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나와서 저와 같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표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 “상담사례 검색하기 ”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문의1. 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과세대상 주택 양도에 대한 문의 로 판단됩니다. 비조정지역의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6~45%)이 적용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와 같이 표1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5년이상 6년 미만 보유한 경우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표 1(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보유기간 →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 6%4년 이상 5년 미만 → 8%5년 이상 6년 미만 → 10% 6년 이상 7년 미만 → 12%7년 이상 8년 미만 → 14%8년 이상 9년 미만 → 16%9년 이상 10년 미만 → 18%10년 이상 11년 미만→ 20%11년 이상 12년 미만 → 22%12년 이상 13년 미만 → 24%13년 이상 14년 미만 → 26%14년 이상 15년 미만 → 28%15년 이상 → 30%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中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비과세대상 주택 중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하여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실거래가 12억 초과금액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2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한정함)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 100분의 40 거주기간 → 공제율 =======================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 100분의 40 *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한 아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표1, 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