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사업자폐업후 부가세 환급 리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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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2-22 | 답변일 | 2022-12-22 |
[질 문] 부가세 받은거 다시 토해내야하는데 자금문제로 상환 일정을 늦추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폐업신청은 했고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따른 법령을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납세자 개인의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질의하여 주신 납부기한 연장 등 개별납세자의 중요한 과세정보가 필요한 상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