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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소득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2 답변일 2022-12-26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람이 자동차 경품(7000만원 상당)이 당첨이 되어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납부하여 인수 받아 현금화 하여 대출금을 상환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료보험 공단에서 국세청자료로 7000만원의 소득이 생겨 저의 피부양자 즉 집사람의 의료보험을 직장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은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7000만원으 소득이 다 잡혀 저보다 많은 의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7000만원에 불로소득으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걸 소득으로 다 잡아 버리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하니 이렇게 국세청에서 해결 방안은 없는지 1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한 서민의 민원을 해아려 주십시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데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경로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좌측 하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8.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