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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2-22 답변일 2022-12-23
[질 문]
임대사업을 30여년 하다가 2022년7월 사망으로 인하여 2023년 1월까자 종합소득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업원 퇴직금등을 지급하다보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할세액이 3천만원이상이 되는데 이경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되었어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원의 견해에 따르면 세액공제액이 공제기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세액공제 항목에 상가 임대료 인하로 인한 세액공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세액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두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