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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중간예납추계액신고관련....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3 답변일 2022-11-24
[질 문]
-질의내용-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4천만원에 2020년귀속의 이월결손금 3천만원 공제후 소득금액 1천만원이 발생되어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300,000원 발생이 되었으나 세액공제 300,000원 공제후 결정세액이 0원 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중간예납고지된 금액은 없고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지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질의드려서 답변을 받은 결과로는 2023년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126번 통화에서는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재차 질의드립니다. 위 질의사항 내용은 당초질의 드렸을때는 복식부기대상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질의내용은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으로 질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