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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방법과 구비서류는?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3 답변일 2022-11-25
[질 문]
2020년 12월, 2021년 12월 각각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완료 하였고, 이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기간내에 신고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12월 종합부동산세는 2022.9월 임대주택 합산배제 접수하여, 배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고지되지 않았음) 1. 기 납부한 2020년,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음) 2.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 불가하다면, 지역 세무서에 내방하여야 하는데, 내방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3. 준비해야 할 서류양식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내려받을 수 있는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서면 제출만 가능하고 2020, 2021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요건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20.8.18.이후 신청분부터는 10)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제외되는 주택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711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아파트

20207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단기민간임대주택

2,3)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121일부터 1215)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 고충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미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재산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화면에서 주소지의 동(: 역삼) 명칭을 입력 후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메뉴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법령서식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종합부동산세법 제16부과ㆍ징수 등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1일부터 12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국세기본법 제66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2019.12.31.>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 62조제2, 63, 63조의2, 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 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국세기본법 제61청구기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