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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청산금 수령 양도세 납세의무자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1 답변일 2022-11-23
[질 문]
-내 용 1. 갑의 A아파트(재건축 이전) 취득일 2001. 12. 05. 2. 사업시행인가일 2017. 08. 08. 3. 관리처분 인가일 2018. 02. 12. 4. 아파트 철거 및 폐쇄등기는 2018. 06 30.완료 4. 준공인가 고시일 2022. 03. 23. 5. 재건축 정비사업 이전 고시일 2022. 10. 14. 6. 광명철산주공7단지 재건축관련 사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진행) 7. 갑은 을(자녀)과 사위(병)에게 2021. 02 30. 증여처리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감정평가법인 2곳 (평균)평가에 의해 각각 49.5%를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세 신고납부 완료 청산금 수령 관련하여 증여계약서 상 별도의 언급은 없음 8. 조합원인 갑은 새로운 재건축될 B아파트(신축) 공급계약은 2019. 12. 06. 했으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A아파트(구축) 평가액 높아 환급금(청산금)이 발생하여 7,200여만 원을 수령 계약서 작성 환급금은 2022. 09. 25. 갑, 을 및 병이 지분율 1%, 49.5%, 49.5% 각각 수령함 (조합과 청산금 수령 수급자 대상자에 논란은 있었지만 지급일 현재 지분으로 갑, 을, 병이 각각 받음) -질의 사항 청산금 양도세 납세의무자(증여는 A아파트 철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2021.06.30

[ 제 목 ]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요 지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95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

1. 사실관계

‘99.5월 과천 소재 A주택을 거주자 갑이 취득함

‘16.4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6.11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수탁자로 A주택을 신탁

‘17.12A주택 멸실

‘19.1월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 체결

* 질의자는 재건축입주권과 청산금 지급 받을 권리의 1/2지분을 증여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18.12월 갑과 배우자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각각 1/2지분으로 하여 신탁계약서 작성하여 등기소 제출하여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음

- ‘19.1월 배우자 을에게 입주권의 지분을 증여하는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 권리가액의 5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 권리가액에 분양가액과 환급금(교부청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

‘20.12.1. A주택 재건축 완성으로 임시사용 허가

‘20.12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20.1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 권리가액 1,042백만원, 분양금액 846백만원, 청산금 196백만원

법규재산2014-67, 2014.04.04

[ 제 목 ]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신청인의 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을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원 입주권과 별개로 신청인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7조에 의하여 당초 조합원이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