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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 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지분에 대한 양도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1 답변일 2022-11-23
[질 문]
2011년 아버지 사망으로 선친 소유 주택을 어머니 2/3, 제가 1/3 협의분할 소유하였는데, 2022년 어머니 사망으로 동생 2인에게 각 1/3씩 협의분할 상속하여 3형제가 각 1/3씩 주택소유권을 가졌습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주택 포함 선친의 재산이 5억원미만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감정평가액 12억, 2/3지분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고 실제 15억원에 매도했다면 각 형제 지분에 대한 양도세 및 그 근거? (2011년 해당 주택 공시지가 3억원)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취득시기는 2011, 동생 두 명의 취득시기는 2022년이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또는 수용·경매·공매에 따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60조제2)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한도)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한편,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형제분들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 불명확하나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