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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종부세 60세 이상 납부 유예 신청 방법 문의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21 답변일 2022-11-21
[질 문]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20조의2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귀 사례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검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20조의2 납부유예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