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사례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 종부세 60세 이상 납부 유예 신청 방법 문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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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체 | ||
질문일 | 2022-11-21 | 답변일 | 2022-11-21 |
[질 문]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를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귀 사례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검토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조항 생략)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