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8 답변일 2022-11-22
[질 문]
수원지역 1) 2020년 2월 분양권 취득 -> 조정대상지역 2) 2022년 7월 준공 -> 투기과열지구 3) 2022년 7월말 실거주목적 입주완료 -> 투기과열지구 이후 11월중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로 비조정(비규제)지역 됨 오산,화성지역 4) 2022년 12월 중 신규주택 취득예정 -> 투과지X, 조정대상지역X -> 모두 해제로 비규제됨 이렇게 됐을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존 답변내용처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20227월에 완공후 잔금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면 이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의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