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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신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8 답변일 2022-11-18
[질 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요청을 받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대계상 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특법 128조 3항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 조특법 시행령 122조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았지만 매출 누락금액이 부당과소신고(40% 가산세) 아니고 일반과소신고(10% 가산세)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소(가산세 10%)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66조제2항에 따라 경정(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 7, 12조제1항ㆍ제3, 12조의2, 31조제4항ㆍ제5, 32조제4, 33조의2, 62조제4, 63, 63조의22, 64, 66조부터 제68조까지, 85조의61항ㆍ제2, 96, 96조의2, 96조의3, 99조의92, 99조의111, 99조의12, 102, 104조의241, 121조의8, 121조의92, 121조의172, 121조의202, 121조의212, 121조의22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7조의3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70 , 2004.10.29

[ 제 목 ]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가적용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회 신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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