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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상가주택판매시 상가부분에대한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7 답변일 2022-11-22
[질 문]
수고하십니다. 아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2017년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등록함(일반과세자) -면세사업>건설업: 주거용건물건설업(업종코드 451106) -과세사업>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개발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 -2018년 나대지 매수하여 상가주택건설함( 건설비등 10억,2019년2월준공) -22년11월해당 상가주택(복합건물) 14억에 매매함 -상가및 주택 각각의 매매단위가 아닌 한명의 매수자에 상가주택 한꺼번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총14억에 매매됨 -총 상가면적:89.69 제곱미터 총주택면적: 410.73제곱미터 -총매매차익 4억중 상가 매매차익1억,주택매매차익 3억 -상기 상가주택매매차익에대하여 사업소득으로판단함 2.질의사항 상기 상황에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질의하고자합니다. 갑설: 상가매매차익 1억에 대하여2023년 1월31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4항 제2호에 근거하여 매매되는 총상가면적이 총주택면적보다 작으므로 예정신고를 안해도됨 이상입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그 전체를 주거용건물로 보므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질의내용상 을설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2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2010.12.30>

<중 간 생 략>

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