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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60세 이상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재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7 답변일 2022-11-17
[질 문]
중소기업입니다 매출 300억대 회사 직원분중에 88년도 입사 ~ 2022년 6월 2일 만60세로 인한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이분을 좀 더 고용코자 하여 1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재취업이 실제로 퇴사 후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는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입사가 사전약정 되었거나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 종료가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상 중소기업 취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정년퇴직 시 사실상 고용관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일인 2022.6.2.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재입사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등 해당 재취업이 실제로 퇴사 후 재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 제 목 ]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에 의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여부

[ 요 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