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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직원 사택용 오피스텔 매각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6 답변일 2022-11-17
[질 문]
수고많으십니다.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당사는 법인입니다. 직원 사택용으로 2015년도에 매입한 오피스텔을 2022년 11월에 매각하였는데요. 2015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부가세 공제 받지 않았습니다.(불공제) 매각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달라지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조특,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 2015.12.29)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직원의 사택 또는 기숙사 등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 관련 해석사례

○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2 , 2004.11.10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