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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조특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6 답변일 2022-11-17
[질 문]
16년 입사시 나이가 만 33년 5월로 청년취업자소득세 감면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18년 청년의 나이 제한이 만 34세로 바뀌면서 청년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세 가지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질의 1. 16년 부터 소급하여 모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16,17년은 받지 못하고 법이 변경된 18년도 부터 20년까지 (16부터 5년간)는 받을 수 있다. 3. 법이 변경되기 전인 16년 입사자므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위 세가지중 어디를 적용하여야 할까요?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