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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 받은 재개발 아파트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5 답변일 2022-11-17
[질 문]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받았음에도 재확인차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 아파트로 재개발 되면서, 어머니는 작은 평수를 선택하여 청산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매가 상속을 받았는데요. 당시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이율이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권리가(아파트 평가금액)이 아닌 부동산 시세로 검색하여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권리가와 청산금을 합하여도 큰 금액으로 신고를 했고 상속세를 다 내었습니다. 이번에 조합으로 부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연락을 받았고, 조합 세무사는 자기는 상속 관련되어 모르겠다면서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여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에서는 저와 같은 상황은 상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상속세를 재정산해야 하는 경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환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한 법적 해석을 듣고자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첨부한 심판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로 귀하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고 청산금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면 상담관의 견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세법분야 인터넷상담은 전화상담과 마찬가지로 세법 및 기존 유권해석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없어 번거롭더라도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면질의 / 사전답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신청업무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조심-2019--0795 , 2019.06.17 , 기각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청산금은 감정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청산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