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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월 조기환급 신고방법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5 답변일 2022-11-16
[질 문]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예정신고기간 매월,2월 및 확정신고기간 동일하게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시설투자환급으로 환급세액 발생하고 7~9월 매출 매입 존재하며 매출세액 존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0월만 월조기환급 신고하고 1월(확정신고기간)에 7~9월 및 11~12월 분만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7~9월 예정기한후신고 10월 조기환급신고 이렇게 누적해서 10월까지분 전체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건지도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 (FAQ)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자주묻는 Q&A, 참고자료실 ) 운영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분야 상담 신청 전 유사한 상담사례 및 참고자료 게시내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11월 25일까지 신고 시 질의의 시설투자에 따른 10월분의 매출·매입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확정신고기간에 10월 매출·매입을 제외한7~9월 및 1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