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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4 답변일 2022-11-15
[질 문]
안녕하세요 본인의 배우자로서 금년 8월말 정년 퇴직하여 퇴직금 공제세금 포함 정산 처리되어 수령했습니다. 내년초에 연말정산 신고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회사는 퇴직 하였는데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2월에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3.5.1.~5.31.)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신고기간이 지난 6.1.부터는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주택관련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1.1.~8월 퇴사)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 적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소득.세액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신고방법1) 또는 각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화면도움말] 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