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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단기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4 답변일 2022-11-16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6.4 개인사업자(B)로부터 다세대주택을 매입. - A법인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2020.02.20 / 구청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일 2020.06.10 [개인사업자(B)로부터 양수] - 개인사업자 B의 구청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일 2018.03.13 - 이경우, A법인은 개인사업자 B로부터 구청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 포괄양수하였기에 해당 다세대주택에 대해 2020년, 2021년 귀속 합산배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포괄양수하였다고 하여 당연 합산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한 법인입장에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0617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요건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2020.8.18.이후 신청분부터는 10)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제외되는 주택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711일 이후 임대등록신청한 아파트

20207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단기민간임대주택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