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고인 이름 기부 유지 시, 납부자 명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4 답변일 2022-11-15
[질 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이름과 기부자 명이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고인이 된 가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사망한 기부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기부자 명의를 변경 가능한지요? 발급 된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는 기부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기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로 발급하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대상 기부처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40.기부금세액공제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12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1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2.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