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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20년전 증여받은 임야 양도시 현재 연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1 답변일 2022-11-15
[질 문]
20년전에 부친께서 30여년이상 그지역에 거주하며 자경하신 농지와 임야를 증여 해주셨습니다. 그중 임야를 2022년 10월에 양도하였는데 현재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비사업용토지로 10% 가산을 하는지요. 증여받은 임야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반세율만 적용하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피상속인ㆍ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가 소유한 임야를 상속·증여받은 경우로서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이 아닌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3항 제12)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 (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된 시, ,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함)하는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104조의3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2013.2.15, 2014.2.21>

1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