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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1 답변일 2022-11-15
[질 문]
일지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몇년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존주택: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반도유보라2차 2013년 3월 분양 현재까지 보유 *두번째 집 구입: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계룡리슈빌아파트 2019.10.30 구입 계약. 2020.2.14 등기 완료 2022.11.14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됐는데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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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인 것으로 그 후에 해제되는 것은 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154조제1)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