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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공동명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0 답변일 2022-11-14
[질 문]
- 1번 주택 20년 9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취득(부부공동명의) - 2번 주택 18년 12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취득 후 21년12월 완공 후 등기(부부공동명의) - 2번주택 21년12월 등기 후 3년안인 24년12월까지 1번 주택을 매매하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 22년11월1일 배우자 사망으로 부부공동명의인 1번,2번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기간이 인정되어 24년12월까지 1번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이 되나요? -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같은 날 두 주택 모두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여도 1번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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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동일세대원간의 상속은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이 합산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안에 상속받은 배우자가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날 상속등기하는 것은 비과세 규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10 , 2010.11.02

[ 제 목 ]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요 지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1항이 적용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인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사실관계

- 이 일시적 2주택(A주택, B주택) 상태에서 20102월 사망함

 ? A주택 : 2002년 취득, B주택 : 20093월 취득

- (의 배우자)이 위 2주택을 모두 상속받음

-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