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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입주권승계취득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1-10 답변일 2022-11-14
[질 문]
안녕하세요 입주권을 조정지역일때 취득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 완공된후 양도시 2년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되는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이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 2022.10.14

[ 제 목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회 신 ]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08.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이 되는 것입니다.

1)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현행 ?건축법? 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3.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