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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임원급여 소급지급 관련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8 답변일 2022-10-31
[질 문]
안녕하세요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실관계] 당사는 2020년부터 A대표이사와 매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사업연도의 경우 A대표이사와 체결한 연봉금액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 당사의 유동성이 나빠져 A대표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질의1. 2023년 당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어 2023년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A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2022년의 급여를 소급지급하는 경우 소급지급되는 A대표이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2. 2022년 A대표이사와 '무보수'계약 시점에 2023년 자금사정이 개선될 경우 2022년의 급여를 소급지급한다는 특별 약정을 하는 경우로서 2023년 A대표이사의 급여가 소급지급되는 경우 A대표이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2)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므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2022년 급여를 소급하여 2023년에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인 2022년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법인, 법인46013-830 , 1995.03.28

[ 제 목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

[ 요 지 ]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법인46013-1841 , 1997.07.08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06월에 199601~05월분 추가분 식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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