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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주한미군 관련 주택임대소득세 문의입니다.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8 답변일 2022-10-31
[질 문]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지문발췌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풍부한 수요층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미군 대상 렌탈하우스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미군 렌탈하우스는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및 미군가족, 미국 민간인, 미군계약직 등 국내에 파견근무를 나와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 사업이다. 임대료의 지급 주체가 미국방부로 미납걱정이 없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2060년까지 전체 주한미군을 유지하도록 확정되면서, 향후 40년간 공실 걱정 없이 지속적인 고수익 창출도 할 수 있다. 또한 미군 주택과에 등록된 국내 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임대관리도 편리하다.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생략하며, 임차인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의 면세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지면에 "사실상 면세사업"이라 되어 있는데,미군렌탈하우스라는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이 있는건지? 일반주택도 미군관련 임대라면 면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업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국외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임대하여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군 관련이라 하여 달리 보는 규정은 없으므로, 미군에게 상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지 또는 부부합산 소유한 주택 수가 2채 이상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