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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양도세 비과세 해당하는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6 답변일 2022-10-28
[질 문]
관리인가 처분 전부터 살고 계셔서 아파트 입주권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1주택자입니다. 2022년 9월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였고 잔금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비조정이며 분양시에도 비조정지구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고나서(등기처리) 바로 매매를 하였을시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되는지요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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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지난 문의내용처럼 어머니께서 30년 이상 소유하신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부여받은 경우,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당해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았다면 신축주택을 바로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