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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창업감면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6 답변일 2022-10-31
[질 문]
16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21년 폐업하였습니다. 22년 제과점을 창업하여 운영중입니다. 모두 음식점업으로 업태는 동일하지만 커피전문점의경우 창업감면이 안되므로 첫 창업시 감면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22년 창업한 제과점업 (산업분류표561해당)의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단순히 귀 질의의 업종 분류로만 답변드리는 것이며 감면판단시 업종은 실질

법인, 서면-2015-법인-1229 [법인세과-2004] , 2015.09.17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