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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해외 근로시 세금 칭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7 답변일 2022-10-27
[질 문]
남편이 해외 법인에 취업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갑근세를 국내에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납부하나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소득구분을 적용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은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세사실증명, 납부영수증, 외국정부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대한 법령상담기관으로서, 소득세외에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직접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s.or.kr, 대표전화(02-2176-8700,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대표전화(1577-1000 내선 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용보험) : www.ei.go.kr, 대표전화(1350)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 www.kcomwel.or.kr, 대표전화(1588-0075)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4대보험) : www.4insure.or.kr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