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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신고 문의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6 답변일 2022-10-27
[질 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쪽에서 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일경우 300만(기본급)-200만(지원금)= 100만원(차액) 100만원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300만원 신고 / 200만원 비과세 100만원 과세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용보험법에 정하여진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고용보험법에 정하여진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