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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상속세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5 답변일 2022-10-27
[질 문]
자녀 갑과 자녀 을은 A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하고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분할 내용은 "토지는 갑이 전부 상속받는다. 다만, 갑은 토지를 즉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의 50%를 을에게 지급한다"와 같습니다. 이때 상속인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무엇인지요? 갑설. 증여세 을설. 양도소득세 병설. 세무문제 없음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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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을설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36 , 2012.06.25

[ 제 목 ]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그 중 1인이 고유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1387, 2005.8.8,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증여세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증여재산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처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본인(남편)과 자1, 2 등 총3인임

상속재산은 아파트 10억원, 금융재산 8억원 등 총 18억원임

유언장은 없으며, 아파트는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등기이전을 위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금융재산은 아직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태임

총 상속재산 18억원 중 상속인 3인이 6억원씩 똑같이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이미 10억원의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이전하였기에 상속재산 분배액인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은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재산으로 자 2명에게 2억원씩 각각 보전하여 주려고 함

O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1387, 2005.08.08

회신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7, 2010.01.20

[ 회 신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망한 []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재산세과-575, 2011.11.30

[ 제 목 ]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삼01254-3103, 1992.12.08

[ 제 목 ]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는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