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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사례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목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분류 전체
질문일 2022-10-25 답변일 2022-10-27
[질 문]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A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부자들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20억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A는 자산가액이 100억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은 50억 미만입니다. (질의사항) - 상증법상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증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자산규모, 수입금액,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부금을 상증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본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기부금은 상증법 제43조 제3항 제2호에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따라서 A는 회계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법규) - 상증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3항 제1호 - 상증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 제3항
[답 변]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클릭)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클릭)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3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2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으므로 회계감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41조의2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